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3475,2020
판결선고
2021. 2. 1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347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이자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1. 12. 26. 위 회사에 입사하여 2017. 12. 31. 퇴직한 공장장 D에 대한 퇴직금 34,236,53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중 일부
증인 D의 법정진술 중 일부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D의 진정서
이메일 전송 내역, 내사자료 입수 보고,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취업규칙, 급여대장, 연차사용관리전산시스템 출력물, 사직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정관, 기안지(급여 지급지출의 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주장의 요지
D은 ㈜C(이하 ‘C’라 한다)의 부사장으로서 위 회사의 공장 제반 업무를 모두 관장하였는바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
전제되는 법리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는지 여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대상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여부와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고(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두524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78466 판결 등 참조), 전체적으로 보아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되는 이상, 근로자에 대한 위 여러 징표 중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거나 다른 지위를 아울러 가지고 있다고 하여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며(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8도11087 판결 등 참조), 한편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러한 임원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본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D은 부사장이라는 고위 직함을 가지고 C의 공장 업무 처리에 있어 다소 큰 권한을 행사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C의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피고인의 신임을 바탕으로 그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은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보이는바, D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D은 2011. 12.경 C에 전무이사로 입사하여, 2014. 12.경 부사장으로 승진하였다. D은 위 기간 동안 C의 포천공장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구체적으로 영업부서로부터 전달받은 거래처와의 계약 내용에 따라 욕실천장재, 욕조 등을 만들어 이를 납품하는 업무를 총괄하였다. D은 위 포천공장 공장장 업무 외에도 주 2회 가량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소재한 본사에 출근하여 시공 관리 업무를 하였다.
C의 등기 임원은 피고인, E, F, G 뿐이고, D은 C의 등기 임원이 아니다.
D은 수시로 C의 대표이사인 피고인에게 공장에서의 제품 생산, 품질 관리, 시공 관리, 영업수주현황, 공사실적, 공사대금 지불 등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보고하였다. D은 공장에서의 일상적인 자재구매, 공장 내 현장 근로자들의 채용, 근태관리 업무에 관하여 전결권을 행사하였으나 임금 지급 등에 관하여는 피고인의 결재를 받았다.
C는 D에게 월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였고, D은 자녀 결혼 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연차를 사용하고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또한 D은 포천공장의 매출 등에 연동하여 성과금 지급 내지 감봉 등의 방식으로 보수를 지급받지 않았고, 고정적인 월급을 지급받았다.
피고인은 경찰 조사 당시 D에 대하여 ‘D은 본사 운영 방침과 다르게 독자적으로 포천공장을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대표이사의 지휘 하에 운영을 하는 것이다. D은 출퇴근 관리를 위하여 지문등록을 하여야 한다. D은 미사용 연차수당에 관하여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D의 퇴직 이후, C의 경영지원본부장은 D의 퇴직금 지급을 위한 서류 작업을 하고, 그 승인을 받기 위하여 피고인에게 품의를 올리기도 하였다. D 직전 D과 동일하게 ‘부사장’으로 근무하던 H는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D이 2011. 12.경 C에 입사할 당시, 피고인 주장과 같이 당시 C의 취업규칙상 정년이 만 58세였다는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C의 취업규칙에 따르면, 2012. 12. 1. 정년이 만 58세로 개정되었다가, 이후 정년이 만 60세로 개정된 것으로 보인다). D이 C에 입사한 이후 정년 규정이 신설되었고, 그에 따르면 D은 정년을 초과하였음에도 C에서 계속 근무한 것으로 보이기도 하나 D 외에도 정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근로자들이 존재하였다.
D의 업무가 공장 관리 업무 총괄이었다는 점에 비추어, D이 일반 근로자에 비하여 고액의 보수를 지급받았다거나, D의 자녀 결혼식에 C가 통상적인 액수보다 많은 축의금을 지급한 점, D이 법인카드와 사택을 제공받았다는 사정은 D의 근로자성 판단에 영향이 없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종전 처벌 전력(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나 동종 처벌 전력 없음),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미지급 임금의 액수, 피고인과 D 사이에 민사소송이 계속 중인 사정,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2020고단162』
범죄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7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3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09. 6. 24. 위 (주)C 포천공장에서 경비직으로 근무하다 2019. 4. 27. 퇴직한 I의 2016년 9월 연장 및 야간수당 합계 436,04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장, 야간수당 합계 17,620,51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 근로자들의 처벌불원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강지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