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4898,2020
판결선고
2021. 1.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9고단4898』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가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2018년 7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8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9월 임금 4,500,000원, 2018년 10월 임금 145,161원 등 별지 'A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23,685,1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3.부터 2018. 10.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의 퇴직금 9,916,300원 등 별지 'A 체불내역'과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6,290,68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020고단4035』
피고인은 포천시 E에 있는 F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8. 6. 20.부터 2018. 11.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8. 9. 임금 4,200,000원, 2018. 10. 임금 4,200,000원, 2018. 11. 임금 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1,060,37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4898]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H, I, D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2020고단4035]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G, J, K의 각 진정서
G, J, L, M, N, O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2019고단4898호 사건의 근로자 I, H에 대한 부분),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2019고단4898호 사건의 근로자 I, H 이외의 각 나머지 근로자에 대한 부분), 구 근로기준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의 합계가 7,100만 원이 넘는바, 피해 근로자들이 그로 인하여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인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