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B]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4385,2020
판결선고
2021. 1. 11.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4385』
피고인 A는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D 주식회사 대표자로서(2014. 2. 10. ~ 2017. 1. 31.까지 운영)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경기도 가평군 C 소재 주식회사 E의 대표자로서(2017. 2. 1. ~ 2018. 11. 30.까지 운영)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숙박업을 행한 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8. 11. 9.까지 근무한 F의 2018. 11. 임금 1,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2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급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위 사업장에서 2014. 2. 10.부터 2017. 1. 31.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5,244,014원을 비롯하여 별지 A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급 총액 19,656,294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는 위 사업장에서 2017. 2. 1.부터 2018. 11. 9.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3,121,322원을 비롯하여 별지 B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퇴직금 총액 9,907,76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241』
피고인은 E 호텔의 실질적 대표이고, 피해자 G은 모터 및 펌프를 도․소매하는 업자이다.
피고인은 2019. 2.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호텔 내 펌프교체 공사를 해 주면 공사완료 일주일 안에 대금을 지급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위 호텔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가 완료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펌프교체 공사를 완료하게 한 후 그 공사대금 2,403,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4385』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F, I, H의 각 진정서
J, F, K의 각 진정인 진술서
퇴직금 산정서, 각 퇴직금산정서 2매, 퇴직금 산정서 4매
『2020고단5241』
피고인 A의 법정진술
G의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고소인과 전화통화)(순번 6)
수사보고(피의자 자료제출), 통장거래내역서
수사보고(참고인 B 전화진술 청취)
세금계산서, 현장사진, 문자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피고인 B : 각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 형법 제40조, 제50조(동일 근로자에 대한 구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 :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집행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가납명령
피고인 B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1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제1범죄(사기)
[유형의 결정] 사기범죄 > 01. 일반사기 > [제1유형]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개월 ∼ 1년
제2범죄(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 ∼ 8개월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징역 4개월 ∼ 1년 4개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미지급한 퇴직금의 합계가 1,965만 원이 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인은 운영하던 호텔의 경영난으로 인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 G을 기망하여 펌프교체 공사를 완료하게 하여 공사대금 상당액을 편취하였다.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피해자 G에게 공사대금 상당액을 모두 지급하여 피해가 회복되었고,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 양형기준의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벌금 500만 원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가 1,210만 원이 넘는바, 이로 인하여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사업의 난항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정상들을 비롯한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방법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전과관계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하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