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97,2020
판결선고
2021. 6. 28.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5912』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3. 임금 2,100,1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6,380,81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3. 19.부터 2020. 3. 23.까지 위 회사에서 기계관리업무를 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퇴직금 2,820,02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41,231,77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6297』
피고인은 경기 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임금 5,264,510원과 2019년도분 연말정산 환급액 1,613,040원 등 금품 합계 6,877,55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02.06.부터 2020.03.20.까지 근무한 E의 퇴직금 6,711,17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912』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G, D에 대한 각 진술조서(진정인)
각 자료입수 보고
『2020고단6297』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진술조서(고소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피해근로자 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4년6월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2유형]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1년(동종경합 합산 결과 1단계 상승으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선고형의 결정: 징역 6개월 및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 액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박근규
각주1) 동종경합범이므로 미지급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