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173
판결선고
2021. 4. 13.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0. 11. 19.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횡령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20. 11.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빌딩 4층에 있는 C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및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8. 4.경부터 2019. 1.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년 6월 임금 3,000,000원, 2018년 7월부터 11월까지 임금 25,000,000원, 2018년 12월 임금 2,709,677원, 2019년 1월 임금 174,818원 등 임금 합계 30,884,495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6. 8. 4.경부터 2019. 2.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3,949,18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퇴직연금 부담금 납부현황,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급여 및 퇴직금 미지급현황(D 부분), D 퇴직금산정 및 급여대장, 휴가계 신청원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판결문(의정부지방법원 20고단2764)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체불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미지급한 입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한다. 피고인은 2014.경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기재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죄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경영 악화 등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여 그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사유가 있다.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