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남양주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2. 1.경부터 2020. 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D의 2019. 12월 임금 3,400,000원, 2020. 1월 임금 3,250,000원, 2월 임금 2,850,000원 합계 9,500,000원과 퇴직금 20,417,237원 합계 29,917,237원을 당사자 사이에 금품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1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죄로서,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2021. 5. 11. 이 법원에 제출된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근로자인 D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1. 5. 1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