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81
판결선고
2021. 2. 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B건물, C호에 있는 D(주)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16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20. 5. 임금 3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6,67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9. 1. 21.부터 2020. 6. 2.까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한 양주시 소재 E 공사현장에서 목수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5,615,75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9,767,227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H, I의 각 진정인 진술서
각 고용보험 이력조회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56,437,227원에 달하는 상당한 금액인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이 과중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별지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