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6. 15. 선고 2020노239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C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미지급 기간이 9개월로 상당히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또한 합계 약 1억 1,200만 원으로 다액이어서 위 근로자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D에게 임금 및 퇴직금 전액이 지급되었고, 당심에 이르러 위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피고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검사의 항소는 따로 기각하지 않는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