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사기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약 4억 5,000만 원을 편취하여 피해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자 I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체당금 지급과 피고인의 재산에 대한 경매절차 등을 통해 피해 근로자들 및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피해자 N과 합의한 점, 확정적인 편취의 고의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사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은 점, 그동안 사기죄로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하여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