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3. 23. 선고 2020노442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제기 후 위 근로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아래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함으로써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1>.

3.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신이 운영하는 E협회 근로자 2명의 임금을 약 1년 4개월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서, 그 미지급 기간이 길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 또한 합계 약 5,100만 원으로 다액이어서 위 근로자들이 경제적으로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의 벌금형 전과가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근로자 F와 합의가 이루어져 위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