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2.
판단
살피건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12명에 이르고 체불금의 액수도 상당한 규모인 점, 현재까지 임금을 전액 지급하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자백하는 점, 항소 이후 일부 근로자들에게 임금이 지급되거나 배당금, 체당금 등이 지급된 점, 일부 근로자들은 피고인에 대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동종 전과는 없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내용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두루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