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2, 3, 5, 6, 10, 11, 12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원심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 5, 6, 11 기재 근로자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경과에 따라 그대로 분리·확정되었으므로, 위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등의 합계액이 많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에게 추가 변제한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거나 체당금이 지급되어 피해가 일부 회복된 점, 피고인이 당심에서 근로자들 전부와 합의하여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체당금을 상환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당심에서 양형조건이 변경됨에 따라 결과적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