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1. 10. 15. 선고 2020노689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일부 무죄로 판단한 근로기준법위반(체불임금 222,712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퇴직금 15,335원)의 점에 대해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그 무죄부분은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났거나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

2.

피고인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원심판결

선고 이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일부 금원을 변제한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4.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