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635,2021
판결선고
2021. 11. 24.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6635]
피고인은 경기 남양주시 B, 3층에 있는 C의원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20. 4. 6.부터 2020. 8. 22.까지 위 의원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에 대한 2020. 5. 임금 1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59,612,89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610]
피고인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E, 4층에 있는 ‘F’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성형외과 의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부터 2019. 5. 25.까지 위 의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2017. 8. 임금 2,233,333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4,576,999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7. 8. 12.부터 2019. 5. 25.까지 위 의원에서 매니저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에 대한 퇴직금 5,877,05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15,629,3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6635]
피고인의 법정진술
H, D, I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H, D, I)
[2021고단61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J, G, K, L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G, J, K, L)
각 금품체불내역, 각 퇴직금산정서
계좌내역증명서
SNS문자내역(체불금품 인정)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해근로자 D, H, I, G, L, K, J에 대한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피해근로자 G, L, K, J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주장 요지(2021고단610 사건에 대한 주장)
피고인은, 근로자 G의 월 보수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335만 원이 아닌 280만 원에 불과하고, 근로자 K의 월 보수액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230만 원이 아닌 200만 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인이 인정하고 있는 위 각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되는 임금과 그에 따라 계산된 퇴직금에 대하여는 피고인이 이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피해근로자 G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G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19,808,999원 및 퇴직금 5,877,055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G의 보수월액이 2018. 12.경 2,800,000원, 2019. 1.경부터 2019. 5.경까지 2,706,666원으로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G은 수사기관에서 임금 합계 19,808,999원과 퇴직금 5,877,05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 20, 5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피해근로자 G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51쪽),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계좌내역증명서(증거기록 제44, 45쪽)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에게, 2018. 10. 12. 급여 명목으로 2,317,782원을, 포괄연장수당 명목으로 682,218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하고, 2018. 11. 9. 급여 명목으로 2,317,782원을, 식대및포괄연장수당 명목으로 682,218원을 지급하여 합계 3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G의 2018년 10월 및 11월 보수월액이 각 280만 원으로 회신되었는바, 피해근로자 G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등으로 지급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G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19,808,999원 및 퇴직금 5,877,0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피해근로자 K에 대한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근로자 K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합계 6,234,000원 및 퇴직금 3,566,575원을 미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K의 보수월액이 2019년 2월 및 3월 보수월액이 각 1,850,000원으로 회신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해근로자 K은 수사기관에서 임금 합계 6,234,000원과 퇴직금 3,566,575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고(증거기록 제11, 15, 51쪽), 피고인도 수사기관에 피해근로자 K에 대하여 위와 같은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였는바(증거기록 제22, 51쪽), 위 각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다.
또한 계좌내역증명서(증거기록 제45쪽 등)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K에게, 2018. 12. 19. 급여 명목으로 1,617,783원을, 포괄연장수당 명목으로 332,217원을, 성과급 명목으로 350,000원을 지급하여 합계 23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법원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결과에 의하면, 피해근로자 K의 2018년 12월 보수월액이 1,998,460원으로 회신되었는바, 피해근로자 K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된 보수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임금 등으로 지급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게 지급한 급여, 수당, 상여금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피해근로자 K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6,234,000원 및 퇴직금 3,566,57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근로자 7명에 대하여 임금 합계 104,189,889원을, 피해근로자 4명에 대하여 퇴직금 합계 15,629,34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사건으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상당히 많은 점, 피고인이 아직까지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대부분 피해를 회복하고 있지 못한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6회에 걸쳐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벌금형 6회)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근로자들에 대하여 일부 금원을 지급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2021고단610 사건의 근로자별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박수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