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591
판결선고
2021. 9. 2.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구리시 B, 1층 소재 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 제36조 (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그 지급 기일을 연장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의 2020. 9. 임금 206,160원,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의 2020. 10. 임금 214,750원,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의 2020. 10. 임금 68,720원과 2020. 11. 임금 120,260원 등 임금 합계 609,8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근로조건의 명시)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3.부터 2020. 9. 25.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D과 2020. 9. 23., 2020. 10. 1.부터 2020. 10. 10.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E과 2020.10. 1., 2020. 10. 30.부터 2020. 11. 7.까지 근로하고 퇴사한 F와 2020. 10. 30. 각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정인 진술조서
각 문자메시지, 제출자료(문자메시지)
각 전화등사실 확인내용[증거기록 제70, 72쪽]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 이전인 2018.경 동종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인하여 벌금 30만 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의 합계 금액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약식명령의 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각주1) 이 부분 적용법조의 내용은 법률 개정 전후로 동일하므로, 따로 구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