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정262,2021
판결선고
2021. 11. 25.
범죄사실
『2021고정847』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C의 대표로서 의류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고, 위와 같은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D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작성해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금품청산의무 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10. 19.부터 2021.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콘텐츠 제작업무 등에 종사하다 퇴사한 근로자 D의 2021. 1. 임금 1,090,000원, 2021. 2. 임금 2,590,000원, 2021. 3. 임금 2,590,000원 합계 6,2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정262』
피고인은 양주시 B, 2층에 있는 (주)C 대표로서 의류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해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9. 21.부터 2021.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21. 1. 임금 1,300,000원, 2021. 2. 임금 2,800,000원, 2021. 3. 임금 2,800,000원 등 총 6,9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1고정847』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고소인 진술조서
출근카톡 자료, 업무지시 자료, 약속 불이행 자료, 협박 자료
거래내역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2021고정26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 E에 대한 경찰 대질 진술조서
자료입수보고(진정인)
전화등사실 확인내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의 점)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 받은 전력도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이 미지급한 임금 합계액이 1,300만 원이 넘는 상당한 금액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설동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