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항소법원은 제1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제1심판결에 양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심판할 수 있고, 그러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제1심의 양형보다 가벼운 형을 정하여 선고할 수 있다(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8도109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 근로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 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각 범행에 대한 법정형과 동종 사건의 양형 사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