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주식회사 B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주식회사 B(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주식회사 B: 각 벌금 3,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피고인 모두에 대한 무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 A, 주식회사 B(이하 회사명에서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
피고인 B, C, D, E, F, G(이하 이를 통틀어 ‘피고인 B 등’이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들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였으므로, 위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인 B 등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고, 피고인 B 등은 사업주로서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3조 제1, 2, 3항, 제24조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안전인증) 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사.항)
피고인 B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제조업 내지 수입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고, 설령 피고인 B 등이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등을 직접 제조하거나 수입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신고의무를 부담시킬 수 있을 정도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공사현장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준할 정도로 이용하는 자는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고인 C, D, E, F, G
위 피고인 회사들과 피고인 B은 공동도급체로서 공동도급 운영협약에 따라 공동도급체 대표사인 피고인 B은 피고인 A을 현장소장으로 임명하였다. 따라서 피고인 A은 위 피고인 회사들 전체의 사용인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위 피고인 회사들도 양벌규정에 따라 처벌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피고인 A, B에 대하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검사는 이 법원에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 라.항) 및 피고인 B, C, D, E, F, G에 대한 공소사실(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2~7항)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예비적으로 적용법조는 ‘구 산업안전보건법(2017. 4. 18. 법률 제1478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으로 각 변경하고, 공소사실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가. 나. 다. 라.항의 첫머리에 각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심판대상이 추가되었다.
다만, 원심판결의 직권파기 여부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에 따라 달라지고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주장을 포함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2, 3항(안전조치), 제24조 제1항(보건조치) 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라.항,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한편,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항 제1호),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2호),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같은 항 제3호)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근로자에게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사업주로부터 도급을 받은 제3자가 수행하는 작업을 현장에서 감시·감독하도록 지시한 경우에도 그 감시·감독 작업에 위와 같은 안전상의 위험성이 있는 때에는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4도3542 판결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5쪽 제14행부터 제26쪽 제18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각 공사현장에서 작업한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인 B 등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있다는 사실 및 피고인 B 등 소속 근로자들이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을 관리·감독하는 작업에 안전·보건상 위험성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 B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1, 2, 3항, 제24조 제1항의 안전·보건상의 조치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의 판시 내용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면밀하게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위반의 점(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의 적법 여부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은 이 법원에서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은 당초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고,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5년의 공소시효가 이미 도과된 공소사실을 뒤늦게 추가하여 공소시효의 목적과 취지를 잠탈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공소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검사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검사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의 범위 안에 있으면 법원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 허가요건인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고,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하는 때에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7886 판결 등 참조). 형사소송법 제370조에 따라 항소심에서의 공판절차에도 위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이 준용되지만 공소장 변경의 시기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변경된 공소사실이 변경 전의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에서 동일하다면 그것이 새로운 공소의 추가적 제기와 다르지 않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도 공소장변경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843 판결 등 참조). 한편, 적법한 공소장 변경이 있는 경우에 공소시효의 완성여부는 당초의 공소제기가 있었던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고 공소장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삼을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2도293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① 당초의 이 부분 주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등이 사업주로서 하여야 할 안전·보건상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피고인 A, B 등이 도급인으로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인 범행의 일시, 장소, 행위(부작위)가 동일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위 안전·보건상의 조치와 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는 모두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이라 한다)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1> 그 내용은 사실상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주위적 공소사실과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은 그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동일하고, 피해법익 및 죄질도 별다른 차이가 없어 규범적으로 보아도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검사의 이 사건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은 적법하고, 위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검사가 소추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하여 자의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위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은 근로자가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경우 사업주(도급인)가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면 이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위 규정에 의한 처벌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각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당시 시행 중이던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 2. 고용노동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0호까지 열거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 해당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9도9648 판결 참조).
검사는 위 피고인들의 원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166(86 제외)의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7조 제1호, 제23조 제1, 2, 3항, 제24조 제1항’으로 하여 기소하였다가, 이 법원에서 위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적용법조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으로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공소장변경을 하였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 제2호, 제29조 제3항은 위반행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는 ‘산업재해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질 것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는데, 검사는 단지 위와 같이 적용법조를 추가하기만 하였을 뿐, 위 각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장소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7. 1. 2. 고용노동부령 제1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 제4항 제1호에서 제20호까지 열거된 장소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는 공소사실을 추가하거나 변경한 바 없고 그 밖에 그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을 하지 않고 있다. 결국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각 위반행위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0조 제4항에 열거된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안전인증) 위반의 점(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제1의 사.항)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형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규정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으며(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도6535 판결 등 참조),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9633 판결 등 참조).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7쪽 18행부터 제28쪽 제7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 B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피고인 B 등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신고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살피건대, 형사재판에서 공소제기 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으므로, 피고인 B 등이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에 대한 제조업 내지 수입업을 영위하지 않는다는 적극적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는 없다. 또한,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공사현장에서 계속적,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준할 정도로 이용하는 자’를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35조 제1항의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위와 같은 해석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는 것으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 C, D, E, F, G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원심의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문 제28쪽 제20행부터 제30쪽 제13행까지 판시한 바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사용인이고, 피고인 B을 제외한 나머지 공동도급체 구성원인 위 피고인 회사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법원의 판단
원심이 상세하게 설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 A과 위 피고인 회사들 사이에 직접적인 고용관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위 피고인 회사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피고인 A에게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하였다면 실질적인 고용관계를 인정할 여지가 있을 것이나, 피고인 A이 피고인 B이 아닌 위 피고인 회사들에게까지 구체적으로 업무보고를 하고 그에 따른 지시를 받아왔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는 제출되지 않은 점, ② I 제4공구 현장사무실의 안전관리팀에는 J, K, L이 소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증거기록 486쪽 참조), 위 사람들은 모두 피고인 B 소속 직원들이었던 점, ③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에 의해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설치·운영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참석자 명단을 보더라도, 사용자 위원으로 B 소속 직원들만 참여하였을 뿐 위 피고인 회사들 소속 직원들은 참여하지 않은 점(증거기록 487, 492, 499쪽 참조), ④ 위 피고인 회사들이 I(M-N) 복선전철 제4공구 건설공사의 공동수급인으로서 위 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피고인 B과 민사상 연대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곧바로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해 피고인 B의 사용인인 A의 산업안전보건법위반행위에 대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까지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검사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예비적으로 추가된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피고인 회사들의 업무에 관하여 행위한 A이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에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71조의 양벌규정에 근거하여 법인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법인의 지휘·감독을 실제 받았거나 법인의 관리·감독 가능성이 있었다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부분 위반행위를 한 피고인 A이 위 피고인 회사들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에 해당하지 않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위 피고인 회사들에 대한 이 부분 예비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 A, B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들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이 법원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나이, 성행, 환경, 범죄전력,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볼 수 없다. 피고인들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 B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에 대한 예비적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원심의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선고를 옳다고 보면서 항소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도 범죄의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할 경우, 예비적 공소사실과 동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면 족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할 필요는 없다(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3068 판결 등 참조)].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각주1) 구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2019. 12. 26. 고용노동부령 제2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도급사업 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⑤ 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도급인인 사업주가 하여야 할 조치는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안전보건규칙의 내용에 따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