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원심판결과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벌금 100만 원, 제2원심: 벌금 2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위 주장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2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심 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피고인에 대한 제1, 2원심 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제1, 2원심판결에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위 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제1, 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