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 B의 항소와 원심판결 무죄 부분(피해자 D에 대한 2019. 5. 18.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이 각하한 배상신청 사건은 배상신청인이 불복할 수 없어(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판결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①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근로자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Y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기각 판결을, ②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D에 관한 2019. 5. 18.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주문 무죄 판결을, ③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AD에 대한 69,701,000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이유 무죄 판결을, ④ 피고인들에 대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들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원심판결 중 유죄 및 주문 무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다. 따라서 위 공소기각 부분은 피고인 A과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분리·확정되었고, 위 이유 무죄 부분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하여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기는 하나 그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유 무죄 부분에 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A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은 피해자 AD에게 M&A가 이루어져야 ㈜AA(이하 ‘AA’이라 한다)의 ‘AE(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 협찬 및 투자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에 의한 협찬금과 투자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점을 사전에 고지하였고 피해자 AD 역시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AD을 기망한 것이 아니며, AA의 상호가 광고에 추가됨으로써 피해자 AD이 AB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광고비 5만 달러 역시 피해자 AD이 피고인들에게 설명 없이 AB에 일방적으로 지출하기로 한 것으로 편취금으로 볼 수 없다. 피해자 AD이 이미 독자적으로 광고를 하고 있던 상황에서 AA에 적극적으로 투자요청을 하였고, 피해자 A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다음날 협찬금을 지급받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AB 경기에 ‘AJ’ 이라고 기재된 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송출하였으므로, 피해자 AD은 기망당한 바가 없고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만 달러 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발행한 BO 코인은 BO 및 자회사가 운영하는 카페나 음식점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권의 성격으로 거래된 것으로서 투자목적의 암호화폐가 아니며, 주주들이 BO 코인을 실제 사용하는 데 아무런 무리가 없었다. 피해자D은 BO 코인을 소개받고 서비스를 2개월간 경험해본 뒤 거래소를 통해 제3자로부터 코인을 구매하였고, 코인을 구입한 후 비싸게 되팔기 위하여 특별분양을 받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요청하여 거액의 코인을 구매한 것이다. 피고인 A이 피해자 D에게 코인을 판매할 당시까지 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카페, 레스토랑은 정상적으로 운영되었고, 피해자 D도 상당한 금액의 코인을 실제로 사용하였으며 코인을 거래하여 투자금을 회수하였으므로 피고인 A이 피해자 D을 기망한 바도 없고 편취의 고의가 인정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A이 건설 중이었던 BY의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이 증가됨에 따라 BZ를 모집하여 비용을 조달할 수밖에 없었는데, BY 토지 및 건물의 담보감정평가액은 BZ 모집 당시에는 1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되어 추가담보대출을 받아 BZ를 상환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였으나, 준공 무렵 금융기관이 대출규모를 축소하여 승인하는 것으로 입장을 변경하여 추가 담보대출을 통한 상환계획에 차질이 생겼을 뿐이고 피고인 A은 마지막 BZ 채권자 모집 당시 위와 같은 사정을 BM에 분명하게 고지하였다. 피고인 A은 BY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BZ 모집주체인 ㈜BW(이하 ‘BW’라 한다)를 근저당권자로 하여 후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고 AA의 전환사채 41억 원을 BW가 발행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확보하여 주었으나 전라남도 및 영암군으로부터 약속받았던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사정까지 겹쳐 채권자들에게 상환을 할 수 없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 A에게 편취의 고의를 인정할 수 없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AD은 AA의 열악한 상황을 충분히 알고 있었음에도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이고, 피고인 B은 AA의 M&A에 관하여 피고인 A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그대로 피해자 AD에게 전달하였을 뿐 실제 업무를 담당한 것도 아닌바 M&A의 성공 가능성에 관한 기망의 인식과 의사가 없다. 피해자 AD이 실제 5만 달러를 이 사건 광고비용으로 지출하였다거나 이 사건 계약으로 인하여 피해자 AD의 AB에 대한 채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실제 그러한 지출이 있다 하여도 이 사건 계약과의 관련성이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결은 피고인 B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
사실오인(주문 무죄 부분)
피고인 A이 피해자 D의 돈을 ㈜BQ(이하 ‘BQ’라 한다)에게 넘겨주었다는 사정만으로 편취의 동기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2019년 상반기 당시 AA의 재정상황이 열악하였으며 피해자 D에게 BQ와 선행 계약을 체결한 DV를 인수할 예정이라고 허위 내용을 고지하였고, BQ와 DV의 선행 계약은 피해자 D과의 계약보다 상당히 앞서 체결되었으므로 피고인 A도 선행 계약에 관하여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피고인 A은 BU와의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계약이 성립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고, 피해자 D의 투자원금 및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편취의 고의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들 및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피고인들)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AB 경기에 AA의 상호를 노출하는 이 사건 광고를 하게 함으로써 이 사건 광고비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위 사기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AA의 M&A 성공을 조건으로 하는 조건부 계약이었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서에 그러한 문언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 AD과 피고인들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에서도 이 사건 계약에 M&A 성공이 조건으로 부가되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피해자 AD이 피고인 B에게 이 사건 계약 체결일 전날인 2019. 1. 17. 카카오톡으로 ‘AA이 좀 도와줄려나...?’라고 묻자 피고인 B이 ‘담주초에 M&A성사 되면 가능성 있습니다’라고 답한 것은(공판기록 제1권 제170쪽) M&A가 성사되어야 계약을 이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는 어렵고, 계약이 체결될 경우 그 이행시기를 예측하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피해자 AD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AA이 M&A를 추진하고 있었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 B도 수사기관에서 ‘저희가 진행하는 M&A 하고자 하는 회사가 있었는데 그 쪽에 이런 광고에 대해 물었더니 광고를 하면 M&A에 좋을 것 같다고 하여 먼저 광고를 진행했었지요’라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권 제189쪽), AA의 M&A에 광고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 하에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이 피고인들과 상의 없이 이 사건 행사의 협찬을 받기 위해 일방적으로 계약 다음날 이 사건 광고를 송출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B이 설득용으로 필요하다며 피해자 AD에게 먼저 이 사건 광고로 송출될 배너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하였고(공판기록 제1권 제173, 174쪽), 피고인 B도 수사기관과 원심 법정에서 이 사건 광고를 계약금 지급 전 먼저 송출하는 것에 관하여 협의가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189쪽, 공판기록 제1권 제307쪽).
이 사건 계약 체결 직후 피고인 A은 SNS에 이 사건 행사에 AA을 타이틀 스폰서로 하고, AB AI에 AA 광고가 송출된다는 내용을 기재하였는데(증거기록 제1권 제253쪽) 피고인 A은 이 사건 계약 체결로 인한 AA의 광고효과를 인식하고 이를 향유하려는 인식이 분명히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AD이 AB에 부담하게 될 5만 달러의 이 사건 광고비를 알지 못하였고 이 사건 계약과의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계약은 협찬금 1억 3천만 원을 지급하는 규정이 있고 그 협찬금에 광고비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들도 인지하고 있었으며, AB측에서는 2019. 10. 22. 피해자 AD에게 메일로 이 사건 광고비로 5만 달러의 추가 계약이 있을 것임을 고지하였고(증거기록 제1권 제114쪽), 실제로 2019. 10. 23. 피해자 AD에게 ‘AJ’이라는 광고에 관한 5만 달러의 청구서를 발행하였다(증거기록 제1권 제252쪽).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피고인 B이 피해자 AD에게 광고비 1억 3천만 원을 포함한 보상안을 제시하기도 한 점(증거기록 제1권 제78쪽), AB로부터 고지된 이 사건 광고비 5만 달러(한화 약 6천만 원)가 위 1억 3천만 원보다 적은 액수인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들은 이 사건 광고의 송출로 인하여 광고비가 발생할 것임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행사가 취소됨으로 인하여 이 사건 광고로 인한 광고효과가 미미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행사의 취소는 AA이 이 사건 계약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 원인이 된 것이고, AB 경기의 주요 장면에 AA의 상호가 노출된 이상 피고인들이 광고비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피해자 D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피고인 A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D을 기망하여 특별배당분양 명목으로 위 피해자에게 BO 코인을 판매하고 그 대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BO 코인이 현금 대신 AA이 운영하는 상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종의 유가증권으로서 가상화폐와는 다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피고인 A은 BN에 ‘BO 코인을 공유하는 BO 얼라이언스 생태계를 우리는 메인넷으로 키우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BO 메인넷은 다시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게 될 것입니다.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과는 전혀 연관이 없는, 오로지 다시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의 철학을 근거하여 다시 설계합니다’(증거기록 제13권 제19쪽)라고 BO 코인을 설명하고 있으며, 피해자 D이 코인을 구매한 특별배당분양을 홍보하는 게시글에서는 ‘결국 종착지는 실물연동이라는 것을 BO 코인은 그 근본에서 시작한 코인입니다. 실물연동부터, 주식, 부동산 연동까지!... 코인을 넘어 새로운 핀테크 시장을 열게 될 것입니다’라고 기재하여(증거기록 제13권 제20쪽) BO 코인이 단순한 유가증권 이상의 기능을 염두에 둔 것임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였다.
피해자 D은 BO 코인을 매수한 이후 피고인 A이 만든 BO 코인 거래소 ES를 통해 코인을 일부 매도하기도 하였으나, 위 피해자가 AA의 경영상태에 불안을 느끼고 70,000코인의 매도를 신청하자 피고인 A이 이를 1코인 당 1,000원의 가액으로 다른 매수희망자에게 처분하여 주겠다고 제안하여 피해자 D에게 70,000,000 AA 캐시를 지급한 후, 이를 현금으로 반환해 주지 아니하고 거래희망자를 찾기 어렵다는 등 이유로 반환을 계속하여 미루었다(증거기록 제13권 제17쪽 내지 제33쪽).
피고인 A은 검찰에서 1코인을 1,000원에 판매하고 6,250원의 혜택을 주기로 한 것은 광고 차원에서 손해를 보고 판매를 한 것이라고 진술하면서(증거기록 제13권 제58쪽), 당시 회사에 여유자금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권 제59쪽), 피고인 A 스스로도 판매한 코인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고 피해자 D이 반환을 요청하기 이전부터도 대출이나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술하여(증거기록 제13권 제61쪽) 결국 피고인 A은 코인 판매 당시 약속한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고 반환도 해 주지 못할 것을 알면서 피해자 D으로부터 코인대금을 받아 편취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해자 D이 구매한 코인을 식당 등에서 일부 사용하고 캐시백으로 반환도 받은 것으로 보이나(증거기록 제13권 제63쪽), 피고인 A이 약속한 대로의 혜택을 결과적으로 제공하지 못하였던 이상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피해자가 코인매수대금을 편취당하지 않았다거나 기망행위가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피고인 A은 ‘1코인을 사용하면 회사로 주식 1주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주식을 다시 팔면 되는 거니까, 주가만 유지되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진술하였는데(증거기록 제13권 제67쪽), 피해자 D은 AA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았고, 피고인 A의 진술은 주가가 계속하여 유지된다는 전제에서만 가능한 수익구조인 이상 피고인 A은 AA의 주가가 계속하여 유지되거나 상승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감만 가지고 자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무리하게 코인을 판매하여 결국 피해자 D에게 코인대금을 반환해주거나 1코인 당 6,250원 상당의 혜택도 제공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검사의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판결 무죄 부분 1.나.항 기재 공소사실에 관하여, 피고인 A이 BQ와의 계약금 2억 원을 실제로 BQ에게 송금하였고, 피해자 D으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적으로 유용했다는 자료 또한 없으므로 피고인 A이 BQ가 이미 DV와 선행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을 알면서도 피해자 D으로부터 계약금을 지급받았다고 보기 어려워 편취의 범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면밀히 대조하여 살펴보고, 피고인 A이 2019. 7. 12.경 법무법인 ET에 BQ가 DV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며 AA과 BQ, DV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자문을 의뢰하기도 한 사실(공판기록 제2권 제570쪽)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피해자 BX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BX로부터 BZ 모집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피고인 A은 BY 공장 건립비용을 조달하기 위하여 BZ라는 명칭으로 자금을 차용하였는데, 3차 BZ 모집글(증거기록 제14권 제120쪽 이하)에서 ‘등기서류가 7월 초에 들어간다’고 하며 2차 BZ 상환을 위한 자금을 모금하였으나 BY 공장은 이미 공사대금을 지급하기 어려워 7월 내에 등기가 어려운 상황이었고, 2018. 10. 4.자 라스트 BZ 모집글(증거기록 제14권 제125쪽 이하)에서는 ‘공장이 완공되고 건축물대장이 나오고 등기 신청까지 완료하여 보존등기가 나왔습니다’라고 하였으나 실제 보존등기가 마쳐진 것은 2018. 11. 30.이었다.
피고인 A은 라스트 BZ 모집글에서 ‘BY 공장을 담보하고 있고 추가로 대표이사 저의 주식으로 담보하고 있기에 상환에는 리스크가 없습니다. 현재 BY에 대한 대출은 약 34억으로 감정가는 40%도 채 안 되며 실제 투자금 120억에는 25%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부동산담보로도 충분히 상환능력이 됩니다’라고 기재하였으나, 기업은행에서 준공 이후 추가로 대출받은 돈은 실제로는 10억 원에 불과하였는바, 피고인 A은 금융기관에서 예상한 규모의 대출금을 받지 못할 경우에 대한 대책도 없이 낙관적인 전망만 제시하며 무리하게 BZ를 모집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은 피해자 BX를 비롯한 피해자들에게 회사의 재정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하여 BZ를 모집하였고, 이를 상환하지 못할 것으로 보이자 채권자들에게 BZ를 EU코인으로 등록하여 AA에서 이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상환하겠다고 고지하였으나(증거기록 제14권 제236쪽 이하) 결국 이를 제대로 매수하지도 못하였는데, 피해자 BX를 비롯한 채권자들이 BZ 모집 당시 공장에 보존등기도 마쳐지지 않았고[피해자 BX는 원심 법정에서 ‘보존등기가 나왔다고 해서 금방 대출이 되어서 상환이 가능할 줄 알고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다(공판기록 제2권 제853쪽)] 공사대금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정이나 AA의 재정상태가 채무초과로서 BZ를 제대로 상환받기 어려운 상태였음을 미리 알았다면 BZ에 참여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및 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A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고, 근로자들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며, 금지된 유사수신행위를 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점, 아직 일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하였고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지도 못한 점, 피고인 A에게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A이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인정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D, BX, AW, CS, CR, CT에게 일부 피해회복을 하였고 피해자 BX, AW, CS, CR, CT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당심에서 피고인 A이 약 1억 8천만 원의 체당금을 추가로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B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양형은 법정형을 기초로 하여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을 두루 참작하여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재량 판단인 점과 아울러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살피건대, 피고인 B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 B이 피고인 A과 함께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그 죄질이 무거운 점, 피해자 AD으로부터 용서받거나 피해회복을 하지 못한 점, 원심과 비교하여 당심의 양형조건에 별다른 변화가 없는 점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B에 대한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 A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검사의 피고인 A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으나, 피고인 A의 항소를 받아들여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피고인 B의 항소 및 원심판결 무죄 부분(피해자 D에 대한 2019. 5. 18.자 사기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유죄 부분(이유 무죄 부분 포함)에 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무죄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A이 피고인 B과 공모하여 원심 판시 「2020고단516」기재와 같이 피해자 AD을 기망하여 위 피해자로 하여금 위 행사 광고에 광고비용 약 69,701,000원을 들여 AA을 스폰서로 하는 광고를 하도록 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인데, 위 공소사실 부분은 위 1의 나.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었으나 사실상 심판 대상에서 이탈되었으므로, 원심의 결론과 같이 이 부분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피해자 AD에 대한 사기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이현경(재판장) 김자림 김덕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