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건물, 7층에서 C매장 옥정점을, 경기도 양주시 D건물, 3층에서 C매장 E점을 두고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실내체육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실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1. 8. 31.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2019년 9월 임금 중 일부인 156,552원을 비롯하여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472,518원과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합계 2,783,19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4.부터 2021. 8. 31.까지 트레이너로 근무하고 퇴직한 F의 법정퇴직금 8,097,711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