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2208
판결선고
2022. 11. 11.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의정부시 B, 4층에 있는 C센터원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고용하여 노인복지시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사항은 서면으로 명시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후 변경을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15.부터 2021.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과 2020. 8. 15. 근로계약 내용을 변경하면서 임금의 구성 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및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자료 제출 보고
진정이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5. 15.부터 2021. 8. 31.까지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20. 8월 임금 차액 6,639원을 비롯하여 별지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994,49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2. 4. 29.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가 담긴 진정취하서가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재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