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0,175,397원 · 원고 B에게 7,024,487원 · 원고 C에게 6,252,223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2023.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 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의정부시 E에서 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택시운송회사로서, 피고 회사가 운영하는 사업장에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 나.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택시운전을 하는 근로자로 재직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모두 택시운전근로자로 근무하면서 근무일의 총 운송수입금에서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 또는 기준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피고 회사에게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여, 이와 별도로 피고 회사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아 왔다.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로제공에 대하여 다음달 10일에 임금을 지급하였다.
피고 회사에서 2007. 1. 1.부터 적용된 임금산정표(갑 제9호증, 1년 근속자 기준월 26일 근무 만근시)는 아래 표와 같고, '일급: 12,000원, 시급: 1,7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제6조 제5항으로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 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는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으로 한다."라는 조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었다. 위 법률 부칙 제2호에 의하여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 회사가 위치한 의정부시지역에서 시행됨에 따라 원고들을 비롯한 택시운전 근로자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이 제외되었다.
피고 회사와 그 소속 근로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사이에 2010. 7. 1. 이후에 적용될 새로운 임금협정 등을 체결하면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라 한다).
이후에도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은 2015. 5. 30. 및 2017. 9. 9. 소정근로시간을 1일 3시간으로 하는 내용이 포함된 임금협정을 각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가 작성한 2018년 및 2019년 취업규칙에는 1일 소정근로시간이 3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시간급 최저임금액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피고 회사는 퇴직금 또는 중간정산 퇴직금으로 2017. 12. 22. 원고 A에게 2,007,810원, 2018. 4. 27. 원고 B에게 900,250원, 2018. 11. 13. 원고 C에게 728,10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 9 · 10호증 및 을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의 요지
원고들은, 이 사건 특례조항이 시행됨에 따라 최저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에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산입시킬 수 없게 되자 근로자들의 실제 근로시간은 변함이 없음에도 피고 회사는 법정 최저임금의 변화에 따라 최저임금법을 회피할 의도로 2010년 임금협정 등을 통해 1일 소정근로시간을 6시간 40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였는데, 위와 같은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최저임금법을 잠탈하는 합의로서 무효이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종전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 미달액 및 이에 따라 재산정한 퇴직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판단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이전의 소정근로시간
살피건대, 피고 회사의 2007년도 임금산정표(갑 제9호증)에는 기본급의 산출기초란에 "203시간"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으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더하여 갑 제9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 회사의 2007년도 임금산정표에 기재된 "203시간"은 1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월 만근일수 26일을 곱한 173.33시간(=6시간 40분 × 26일, 소수점 둘째 자리 이하 버림. 이하 같다)에 월 주휴시간 28.96시간[=6시간 40분 × 365일<1> ÷ 7일 ÷ 12개월]을 더한 시간(202.29시간)의 근사치로 계산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 전 피고 회사의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으로 봄이 타당하다.
피고 회사의 2007년도 임금산정표(갑 제9호증)에는 기본급이 346,120원, 그 산출기초가 '(1,705원 × 203시간)'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위 기본급은 월 26일 근무를 기준으로 책정된 것인데, 실제로 2007년 피고 회사 소속 근로자들은 26일 만근한달에 기본급으로 346,120원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6일을 곱하여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40시간(=6시간 40분 × 6일)이 되고, 만근일 26일 기준 173.33시간(=6시간 40분 × 26일)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더라도 39.89시간(=173.33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된다.
월 소정근로시간 203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으로 환산하면 46.71시간(=203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 되어 40시간을 초과한다. 그러나 원고들은 위 203시간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자인하면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 40분 기준으로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위 203시간에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한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의 효력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기준근로시간을 정하여 규제하면서(제50조 제1항, 제2항), 기준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한 근로시간을 소정근로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제1항 제7호). 근로자는 합의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의무를 부담하고, 사용자는 근로의무이행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게 되는데, 사용자와 근로자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에 관하여 합의할 수 있다. 다만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거나, 노동관계법령 등 강행법규를 잠탈할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정근로시간에 관한 합의로서의 효력을 부정하여야 한다.
헌법 및 최저임금법 관련 규정 내용과 체계,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와 입법 경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정 취지 및 일반택시운송사업의 공공성,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합의 관련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정액 사납급제 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사용자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의 외형상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택시운전 근로자 노동조합과 사이에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러한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 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사용자가 택시운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9. 4. 18. 선고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구체적 판단
살피건대, 앞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이 사건 특례조항 시행에 따라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시간당 고정급을 외형상 증액시키기 위하여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로서, 강행법규인 이 사건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은 '1일 6시간 40분'에서 '1일 3시간'으로 현저하게 단축되었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 전 · 후에 원고들의 실제 근무 형태나 운행 시간에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사납금 액수나 원고들에게 실제 지급된 급여의 총액은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이 절반 이상 단축되었는데, 이는 노동관계 법령을 준수하는 외형을 갖추기 위한 방편으로 형식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한 것에 불과하다.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피고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의 자발적인 합의에 의한 것이기는 하나, 그러한 사정만으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취지를 회피하기 위한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를 유효하다고 할 수 없다. 강행법규가 보호하는 이익을 보호 대상자가 스스로 포기하였다고 하여 강행법규의 취지와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부정될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사납금 동결을 원했던 근로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으므로 무효라고 보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 등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되므로,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8. 7. 11. 선고 2016다9261, 927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근로자들의 강요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위 합의무효가 됨에 따라 근로자들이 합의 당시 예상치 않았던 이익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를 회피한 탈법행위를 통해 초래된 불가피한 결과이다. 또한 택시운전근로자의 최저임금을 보장하여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게 하고자 한 이 사건 특례조항의 입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원고들이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라 산정한 최저임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이 정의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권리 행사라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특례조항보다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최저임금 미달액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들에게 적용되는 소정근로시간
새로이 체결된 단체협약상 규범적 부분인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종전 단체협약이 유효기간 만료 등으로 실효된 채 노사 간에 무협약 상태가 계속되고 있는 것과 규범적 상황이 다르지 않다(위 2016다2451 전원합의체 판결의 보충의견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가 이 사건 특례조항의 시행을 앞두고 체결한이 사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는 애초부터 탈법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종전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유효하게 개별 근로자의 근로관계를 규율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시간 단축 합의 이후에 입사한 원고들의 최저임금 미달 임금액을 판단할 때도 2007년 임금협정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조항이 적용된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방법
원고들은, 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일부개정된 최저임금법 시행령이 시행된 2019. 1. 1. 이전에는 월 소정근로시간에 주휴수당 관련 근로시간은 합산되지 아니하므로, 주휴수당 관련 시간을 제외하여 일 소정근로시간 6시간 40분에 원고들의 월 근무일을 곱하는 방법(=일 소정근로시간 × 원고들의 월 근무일)으로 최저임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한다.
최저임금법 제5조의2 및 구 최저임금법 시행령(2018. 12. 31. 대통령령 제29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은 그 금액을 1개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월에 따라 소정근로시간 수가 다른 경우에는 1년간의 1개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눈 금액을 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환산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임금은 '월 단위로 정해진 임금'이나, 이 사건의 경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일 소정근로시간에 원고들의 월 근무일을 곱한 방식으로 최저임금 미달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최저임금의 구체적 계산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의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 원고들의 월별 근로일수는 별지 1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해당 '승무일수'란 기재와 같다. 또한 해당 월에 적용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이 같은 표의 해당 '최저시급'란 기재와 같은 점,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의 실근로시간(1일 소정근로시간에 월 근무일수를 곱한 결과)이 같은 표의 각 해당 '소정근로시간'란 기재와 같은 점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따라서 해당 월에 원고들이 받아야 할 최저임금은 같은 표의 해당 '최저임금'란 기재 각 금액(소수점 이하는 버림)이 된다.
최저임금 비교대상 임금의 범위
이 사건 특례조항 및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의3 해석상 택시운전근로자가 받는 임금 중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①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이 아닐 것, ② 단체협약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률이 정해져 있을 것, ③ 매월 1회 이상 지급될 것, ④ 소정근로시간 내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 외의 임금이 아닐 것, ⑤ 생활보조와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되는 임금이 아닐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들의 월 임금대장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급 외 항목은 '야간수당, 근속수당, 성과수당, 승무수당, 연차수당, 상여금,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또는 연차환급금'인데, 이 중 근속수당 · 승무수당 · 상여금, 야간수당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원고들이 자인하고 있다.
그 외에 나머지 항목(성과수당 · 연차수당 ·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또는 연차환급금)이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성과수당의 경우 2017년 임금협정(을 제2호증의 2) 제15조에 의하면 주 5일 만근시 지급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만근시에 지급된 것으로 보이므로, 위 수당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한다.
연차수당 · 부가가치세 감면분 선지급금 · 연차 환급분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매월 1회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최저임금 미달액의 산정
각 월별 법정 최저임금에서 해당 월의 비교대상 임금 합계액을 공제함으로써 각 원고들이 지급을 구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을 계산하면, 별지 1 각 원고별 해당 '최저임금 미달액 계산표'의 '미지급액'란 기재금액과 같다.
그러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같은 표의 각 원고별 해당 '미지급액'란 기재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1.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청구에 관한 판단
택시운송 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로서는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 시행일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위 조항에서 정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아왔던 경우에는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위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임금뿐만 아니라, 위 조항에 따라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임금 중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 포함된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4. 10. 27. 선고 2012다70388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의 각 근무 기간과 피고 회사로부터 각 지급받은 퇴직금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원고들에 대한 퇴직 전 3개월 간 월별 최저임금 미지급액은 별지 2 각 원고별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 '재산정'의 '최저임금 미달액 차액'란 기재 돈과 같다.
'재산정 합계금액'은 퇴직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의 최저임금 미달액 합계와 피고 회사가 위 기간 동안 위 원고들에게 지급한 임금 총액을 합산한 금액이고, 재산정한 평균임금은 '재산정 합계금액'을 '퇴직금 산정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재산정한 평균임금 × 30일 × 근속기간 ÷ 1년의 일수'의 계산식에 따라 재산정 퇴직금액이 산정되고, 퇴직금 차액은 '재산정 퇴직금액'에서 '기지급 퇴직금액'을 공제한 잔액이 된다.
한편,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이미 퇴사 당시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민 · 형사상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퇴직금을 정산하였으므로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급여를 받았고, 최저임금법에 미달하는 평균임금 기초로 산정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 위반되어 무효이므로 원고들이 피고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 회사의 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2 각 원고별 해당 '퇴직금 미달액 계산표'의 각 '퇴직금 차액' 항목의 '차액(=재산정 - 기지급)'란 기재 각 돈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퇴직금 중간정산을 위한 계속근무 종료일)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9. 10. 1.부터 피고 회사가 항쟁함이 타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결국 피고 회사는 원고 A에게 10,175,397원(=최저임금 미달액 8,262,172원 + 퇴직금 차액 1,913,225원), 원고 B에게 7,024,487원(=최저임금 미달액 6,231,540원 + 퇴직금 차액 792,947원), 원고 C에게 6,252,223원(=최저임금 미달액 5,651,556원 + 퇴직금 차액 600,667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9. 10. 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3. 10. 12.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에서 인정된 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창국(재판장) 윤이환 김인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