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기일 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여 죄질이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이었던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E에게 3,300만 원을 지급하여 E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모두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