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11. 14. 선고 2023고단1171 판결

2023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 B]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A)

『2023고단1171』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5. 18.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월을 각 선고받고, 2020. 4.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포천시 D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의 건축공사의 수급한 자이다.

피고인은 2021. 6. 8.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이 사건 공사현장의 현장소장 E, 설비업무 담당자 F을 통하여 피해자 G에게 “이 사건 공사현장에 철못 등 건축 자재를 납품하여 주면, 납품받은 자재 대금을 매달 말일에 결제하여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다른 공사 현장에서 2021. 2. 1.경부터 2021. 4. 30.경까지 크레인 장비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2021. 4. 26.경부터 2021. 5. 20.경까지 미장공으로 근로한 H 등 근로자 11명의 임금 21,050,000원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었으며, 위 임금 등 미지급 채무 외에도 약 3,800만 원의 개인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신용평점도 350점에 불과하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건축 자재를 납품받더라도 약속한 기한 내에 이를 결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1. 6. 8.경 시가 1,515,000원 상당의 철못 등 건축 자재를 납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21. 7. 12경까지 총 13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14,525,214원 상당의 건축 자재를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2023고단205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10. 14.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4. 12. 25.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고, 2015. 5.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7. 14. 위 약식명령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3. 7. 16. 21:58경 서울 동대문등기소 인근 도로에서부터 의정부시 경의로 95 경의지하차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번호 1 생략) 렉서스 RX35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로부터 10년 내에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위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