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기도 이천시 B에 있는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9. 1. ~ 2022. 8. 10. 근무한 근로자 D의 2022년 6월 임금 161만 원, 7월 임금 400만 원, 8월 임금 150만 원 합계 711만 원을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8. 1. ~ 2020. 12. 31.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퇴직금 7,186,86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