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23고단2276 사건 중 D, E 관련 부분)
피고인은 포천시 F에 있는 주식회사 G의 대표로, 상시근로자 102명을 사용하여 나염, 편직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고,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6. 11.경부터 2022. 2. 28.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연차수당 1,654,800원과 퇴직금 13,216,400원, 같은 사업장에서 2018. 1. 1.경부터 2022. 5. 17.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연차수당 9,033,138원과 퇴직금 23,894,791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근로자 2명의 연차수당 합계 10,687,937원과 퇴직금 합계 37,111,19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