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9. 24. 선고 2023고단33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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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피고인을 판시 2023고단339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2, 3, 5의 각 죄 및 판시 2024고단16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2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2,000,000원에, 판시 2024고단1620 사건의 별지 범죄일람표(2) 연번 3, 4의 각 죄에 대하여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B, H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