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43
판결선고
2023. 6. 15.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재활용품업을 운영하였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최저임금 시간급 2019년 8,350원, 2020년 8,590원, 2021년 8,720원, 2022년 9,1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 2017. 12. 4. 입사하여 플라스틱 분리 작업업무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에게 2019년 10월부터 2019년 12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시간급 5,941원을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2022. 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을 지급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년 10월분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발생한 차액 금 730,05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합계 22,483,73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인 2022. 5. 16.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자 인적사항 및 체불금품현황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파산한 점, 그 밖에 범행의 내용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이 약식명령으로 발령 받은 벌금은 무거우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천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