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7. 12. 선고 2023고정47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경기도 양주시 B, 2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서비스·판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6. 17.경부터 2022. 6. 18.경까지 위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주휴수당 6,136,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D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퇴직금 7,462,128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담긴 서면이 2024. 7. 8. 이 법원에 제출됨.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정서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