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정847
판결선고
2024. 11. 27.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에 있는 ‘C요양원’의 대표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6. 1.부터 2022. 12. 16.까지 요양보호사로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년 6월 연장근로수당 1,092,36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D과 E의 각 연장 및 휴일근로수당 합계 21,555,62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 D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D, E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대질조서 중 E 진술 부분
E, D에 대한 각 근로계약서, 각 근무편성표, 각 급여명세서
E, D에 대한 각 야간 당직일지, 각 휴식 및 당직 근무표, 주각 ·야간 휴식일지, 각 야간 휴식일지, 각 근무기록부
E에 대한 근무기록부
E, D 휴가원
연차휴가 정리표
2021. 6. 10. 이전 취업규칙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과 근로자 대표가 2021. 6. 10. 명시적으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합의서를 작성하기 전부터 피고인이 운영하던 ‘C요양원’(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취업규칙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었고, 격격일 근로를 실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어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이상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근로계약 체결 당시 이러한 설명을 듣고 이를 반영한 월급여 산정에 동의하여 근로를 해온 것인바, 피고인은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D과 E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체불한 사실이 없고, 그 미지급에 관한 고의도 없었다고 주장한다.
판단
관련 법령 및 관련 법리
관련 법령
관련 법리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1조 제1항은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기간을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구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1주간 및 1일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소정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서 법률에 규정된 일정한 요건과 범위 내에서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것이므로 법률에서 정한 방식, 즉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할 뿐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를 통하여 도입할 수 없다. 근로계약이나 근로자의 개별적 동의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도록 한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제43조 제2항 위반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 이유와 그 지급의무의 근거,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여러 사항, 그 밖에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도2188 판결,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0도16431 판결 등 참조).
구체적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2020.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유효한 취업규칙에 의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유효하게 도입 및 시행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따라서 2021. 6. 10. 이전의 기간에 관하여 이 사건 사업장에 근무하였던 D과 E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다툴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설령 위 D, E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것에 장기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매매를 통해 물적 시설을 구매하여 이 사건 사업장을 개업하였다. 피고인은 전 사업자로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채권, 채무를 인수하거나 직원들을 고용승계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0.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의 전 사업자가 작성하여 적용하던 취업규칙을 그대로 활용하여 이 사건 사업장의 취업규칙을 제정·시행하였고, 당시 직원들로부터 의견을 청취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2020. 6. 1.부터 이 사건 사업장에 전 사업자가 작성하여 적용하던 취업규칙을 그대로 적용·시행함에 있어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업장을 운영하기 시작한 2020. 6. 1.부터 피고인이 주장하는 위 취업규칙이 유효하게 작성되어 시행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른바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취업규칙에 의하여만 도입이 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 D, E과 사이에 작성한 2020년 및 2021년 근로계약서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근로자 D, E 사이의 2020년 및 2021년의 각 근로계약에 의하여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판사 이원호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