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4. 1. 25. 선고 2023나205440 판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승계참가인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일반택시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아래 표 각 입사일에 피고에 택시운전기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아래 표 각 퇴사일에 퇴직한 자들이다.

나.

근로형태 및 임금지급 방법

원고들은 총 운송수입금 중 일정액의 기준운송수입금(이하 ‘사납금’이라 한다)을 피고에 납입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운송수입금(이하 ‘초과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의 수입으로 하며, 피고로부터 일정한 고정급을 지급받는 방식인 이른바 ‘정액사납금제’ 형태로 임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격일제(1일 근무, 1일 휴무)로 근무하였는데, 격일제로 근무하는 자는 13일을 만근으로 하였다.

다.

개정 최저임금법의 시행

최저임금법이 2007. 12. 27. 법률 제8818호로 개정되어 일반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택시운전근로자’라 한다)의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하는 제6조 제5항(이하 ‘이 사건 특례조항’이라 한다)이 신설되고, 위 법률 부칙 및 2008. 3. 21. 법률 제8964호로 개정된 최저임금법 부칙에 따라 이 사건 특례조항이 2010. 7. 1.부터 피고가 소재한 파주시 지역에도 시행되었다.

라.

취업규칙의 개정

1)

2007. 7. 1. 시행 취업규칙(이하 ‘종전 취업규칙’이라 한다)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주 40시간, 월 209시간(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월 13일 만근 기준)으로 하고, 격일제의 배차 시간은 18시간으로 하여 식사 및 휴게 시간은 배차 시간 중 2시간 40분 이하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그러면 근로시간은 1회 배차 시간 중 15시간 20분이 되고 월 199시간 20분이 된다). 격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407,550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 134,000원(= 월간 운송수입금 1,742,000원 /13일 근무)이다.

2)

2010. 7.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피고와 노동조합은 2010. 7. 29.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20분 월 18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7시간 월 182시간으로 변경하였다. 그 후 2010. 9. 1.부터 파주시 지역의 택시 6부제가 해제되는 등 근로 환경에 변화가 오자 다시 2010. 10. 27. 취업규칙(을 제8호증)을 개정하여 2010. 7. 1.자로 소급 시행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 근로자의 경우 1일 4시간 월 116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경우 1일 6시간 40분 월 115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도 06시부터 20시까지 14시간으로 하되, 6시간 40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그러나 시행 시기는 2010. 7. 1.로 정하였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38,000원이다.

3)

2012.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시간 48분 월 110시간, 격일제는 1일 6시간 25분 월 109시간으로 한다.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6시간 25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38,000원이다.

4)

2013.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시간 33분 월 103시간, 격일제는 1일 6시간 월 102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6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38,000원이다.

5)

2014.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31시간 월 96시간, 격일제는 1일 5.64시간 월 96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5.6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1일 기준 운송수입금은 138,000원이다.

6)

2015.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31시간 월 96시간, 격일제는 1일 5.64시간 월 96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5.64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격일제 근로자의 기본금은 397,056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49,000원이다.

7)

2016.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44시간 월 100시간, 격일제는 1일 5.88시간 월 100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5.88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격 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449,000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55,000원이다.

8)

2017.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3.82시간 월 111시간, 격일제는 1일 6.52시간 월 111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4시간으로 하되, 6.52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격 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546,120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167,000원이다.

9)

2017. 1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4.13시간 월 119시간, 격일제는 1일 7시간 월 119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1시간으로 하되, 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격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801,465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225,000원이다.

10)

2019. 1. 1.부터 시행되는 취업규칙

소정근로시간을 1일 2교대제는 4.13시간 월 119시간, 격일제는 1일 7시간 월 119시간으로 하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11시간으로 하되, 7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은 식사 및 휴게 시간으로 각 변경하였다. 격일제 근로자의 기본급은 801,465원, 1일 기준운송수입금은 227,000원이다.

11)

이와 같이 피고는 H노동조합(이하 ‘노조’라 한다)과 2015년 말(2016. 1. 1. 시행), 2016년 말(2017. 1. 1. 시행), 2017년 말(2017. 11. 1. 시행), 2018년 말(2019. 1. 1. 시행)에 각 임금 협정을 체결하였는데, 월 100시간, 111시간, 119시간으로 격일제 근로의 소정근로시간(각 임금협정 상의 소정근로시간 증가 조항을 ‘2016년 이후 후속 임금협정’이라 한다)을 소폭 증가시켰다.

12)

취업규칙 모두 ‘임금은 매월 1일에 기산하여 매월 말일로 마감하고 익월 5일부터 지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격일제 근로자의 배차 시간은 종전 취업규칙에서는 06시부터 24시까지 18시간이었으나, 2010. 7. 1. 이후부터는 06시부터 20시까지 14시간으로 줄여 20시에 택시를 입고하도록 하였다.

마.

법정 최저시급

최저임금법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결정, 고시한 연도별 각 시간급 최저임금(이하 ‘최저시급’이라 한다)은 다음과 같다.

바.

피고승계참가인의 참가 신청

피고승계참가인은 2020. 5. 12. 설립된 후 2020. 5. 20. 피고와 영업양수도계약을 체결한 뒤 2020. 7. 9. 영업양도에 기하여 승계참가신청을 하였고, 원고들은 2020. 7. 24. 피고의 소송탈퇴에 동의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