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3. 8. 11. 선고 2023노136 판결

2023

주문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제1원심판결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공소사실 중 T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U, V, W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 및 유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피고인과 검사는 제1원심판결 중 위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한 부분에 관해서만 각 항소를 제기하였을 뿐,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의 2019고단1097 사건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제1원심판결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6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BS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 내지 15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BT에 각 고용된 근로자들(이하 통틀어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이라 한다)일뿐, 피고인은 그들의 사용자가 아니며,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 중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 내지 15번 기재 각 근로자들은 T을 통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원심이 선고한 각 형(제1원심: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제2원심: 징역 3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제1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이하 ‘B 외 16명’이라 한다) 및 S의 사용자임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위 각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이 모두 항소하였고, 검사는 제1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며, 이 법원은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원심판결들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의 범위 내에서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들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이 직권으로 파기할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과 검사의 각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4.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인이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의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항소심이 그 심리과정에서 심증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만한 객관적 사유가 새로드러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1심의 판단을 재평가하여 사후심적으로 판단하여 뒤집고자 할 때에는, 제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되었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예외적 사정도 없이 제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6도18031 판결).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AG은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 중 AW, AX, AY, AZ, AV의 위임을 받아서, T은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 중 BA, BB, BU, BE, BV, BF, BG, BH의 위임을 받아서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미지급을 이유로 고소 및 진정을 제기한 점, ② 위 AG은 수사 과정에서 ‘㈜Z의 AF 빌라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그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2019고단1097 증거기록 2권 24 내지 25쪽), 위 T은 당심 법정에서 ‘㈜Z 명의로 시행된 AC 부근 다세대 신축 공사 현장에서 근무하였는데 노임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③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Z, ㈜AE, ㈜AB 소속으로, 그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이 미지급된 사실을 인정한 점(2019고단1097 사건 증거기록 1권 12 내지 16쪽) 등을 종합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피고인은 2019고단1097 사건 근로자들에 대하여 BS, AR㈜ 내지 BT에 고용된 근로자들이라 주장하나, 위 근로자들과 BS, AR㈜ 내지 BT 사이에 위 공사 관련 근로관계를 인정할 만한 별다른 증거가 없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벌불원 의사표시 여부

피고인은 제1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제1원심은 T이 별지 범죄일람표 (3) 연번 8 내지 15번 기재 각 근로자들로부터 합의 및 진정취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제1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제1원심 및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T은 위 근로자 8명의 위임을 받아 중앙지방고용 노동청 고양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였는데, 그때 함께 제출된 ‘고소(고발)인 연명부’에는 ‘고소(고발)인 T을 대표로 선정하는 것에 동의하고, 근로감독관의 사건 조사 시 고소(고발)인 진술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대한 권한을 위임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어서, T이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것까지 위임을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고소 취소나 처벌의사의 철회에 관한 위임이 이루어졌다는 점에 대한 자료도 확인할 수 없는 점(2019고단1097 사건 증거기록 2권 5쪽), ② T은 당심 법정에서 합의 및 진정취하에 대한 권한을 위임받았다고 진술하면서도, 구체적으로는 ‘전화되는 사람들은 전화했고, 그 외에 안 되는 사람들은 그냥 뿔뿔이 흩어져있으니까 연락을 못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증인 T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쪽), 이러한 진술 자체에 의하더라도 합의 및 진정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위임을 하였다는 근로자들도 전혀 특정이 되지 않아, 위와 같은 진술만으로 T이 합의 및 진정취하에 대한 위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와 같은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이유 없다.

5.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9고단782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X, Y호에서 ‘AQ’이라는 상호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로 파주시 AC에서 다세대주택의 신축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0. 10.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B의 임금 합계 14,520,000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7. 11. 19.경부터 2018. 1.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총 17명의 임금 합계 57,510,0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제1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과 AR㈜ 사이에 파주시 A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992,000,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고, ② AR㈜와 별지 범죄일람표 (1) 각 연번 기재 근로자들의 대표인 B 사이에 위 공사 중 가설 및 철근콘크리트 공사 부분에 대하여 노무비를 345,114,000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가 작성되었으며, ③ 위 B는 AR㈜에 대한 회생절차의 채권자 목록에 87,367,420원의 노무비 채권자로 기재되어 있기도 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이 부분 각 근로자들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1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에, 제1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검사가 지적하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AR㈜가 B 외 16명에게 임금을 지급한 내역이 확인되지 않는 반면에, B가 2017. 8. 31.부터 2017. 10. 27.까지 ㈜Z, BP, BW, BX, BY, BZ(BX 대표자), AK으로부터 입금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 AQ이 발주한 AC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B와 AR㈜가 작성한 2017. 6. 19.자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라 한다)에 의하면, 발주자인 AQ은 ㈜Z과 함께 이 사건 하도급계약에 대해 연대보증인의 지위에 있어(공판기록 429 내지 431쪽), AQ의 대표자인 BP 내지 ㈜Z이 이 사건 하도급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서 AR㈜를 대신하여 B에게 입금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 BX(BZ)이 발주한 CA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에 대하여, B는 AR㈜와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와 동일한 양식의 계약서를 이용하여 일부 계약조건(계약일자, 공사기간, 특약사항 등)이 동일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그에 따라 BX 내지 사업주인 BZ은 B에게 일부 금원을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데(공판기록 426 내지 428쪽), 위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B 외 16명이 피고인을 상대로 사용자로서 책임을 물은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 그 밖에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의 실질적인 당사자가 그 기재[AR㈜]와 다르게 AQ 내지 피고인이라거나, B에게 입금한 일부 명의자들(BX, BY, BZ, AK)도 피고인이 실제로 운영하는 사업체이거나 그 사업체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입금 명의인 및 그 내역을 이유로 피고인이 B 외 16명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②

B는 당초 수사 과정에서는 AQ 소속 소장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고 일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2019고합782 사건 증거기록 9쪽), 이후 당심 법정에서 ‘현장소장이었던 CB 소장(CB), CC 소장(CC)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을 번복하였고(증인 B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2쪽), B에게 업무지시를 한 CB, CC은 AR㈜의 근로자로 AR㈜의 대표이사 CD를 상대로 임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당심 추가 증거기록 4쪽). 또한, AR㈜는 고용보험을 위해 B에 대해 2017. 10. 1.부터 2017. 12. 23.까지, C에 대해서는 2017. 10. 1.부터 2017. 12. 23.까지 각각 일용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된다(당심 추가 증거기록 19, 21쪽).<1>

한편, B는 처음에는 도급계약이 진행된 것은 맞다고 하면서도 이후 피고인에 의하여 일당 방식으로 계약이 변경되었다고 진술하는데, 그와 같은 일당 방식의 계약 변경 과정에 대하여, ‘피고인이 불러서 이 사건 하도급계약을 파기하고 일당으로 변경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하거나, ‘일당 계약은 AQ의 CF(성명미상)하고 결정하였다’라고 진술하는 등 그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당심 추가 증거기록 8쪽), 그와 같은 사정변경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계약서가 폐기․변경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내용의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들도 확인되지 않는다.

③

B 외 16명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 피고인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의 소(같은 법원 2019가단70519)를 제기하여, 무변론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공판기록 216 내지 222쪽), 형사재판에 있어서 관련된 민사사건의 판결에서 인정된 사실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력한 인정자료가 된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그 민사판결의 확정사실에 구속을 받는 것은 아닌바(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3도7487 판결, 대법원 1983. 6. 28. 선고 81도3011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AR㈜와 B 사이에 당초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이유로 인하여 피고인의 B 외 16명에 대한 사용자성을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와 같은 사실관계가 반영되지 않은 채 이루어진 위 민사사건 판결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나.

2019고단1044 사건 부분에 대하여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아래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중 범죄사실『2019고단1044』 중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8 기재 부분과 같다.

2)

제1원심의 판단

제1원심은, AR㈜와 S 사이에 2018. 7. 4.자로 AR ㈜를 사용자로 S을 근로자로 하는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S의 사용자라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3)

이 법원의 판단

제1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S의 사용자임에도 불구하고,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제1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으므로, 검사의 이 부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①

S은 당심 법정에서 ㈜Z에서 진행하던 파주시 AC 부근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일일현장업무가 끝나면 피고인이 실질 경영자로 있는 AQ의 대표이사인 BP에게 보고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4쪽), 피고인도 수사 과정에서는 위 S이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과 S에 대한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2019고단1044 증거기록 38, 44쪽).

②

㈜Z은 2018. 9. 21. S에게 3,246,700원을 이체하였는데(2019고단1044 증거기록 26쪽), S이 진술한 근로관계 이외에 ㈜Z이 S에게 금원을 이체할 만한 다른 법률관계나 채무관계 등의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다.

③

S과 AR㈜ 사이에 2018. 7. 4.자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될 무렵 AR㈜는 인천지방법원 2018회합15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8. 7.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앞서 모든 회생채권자 및 회생담보권자에 대하여 강제집행 등을 금지하는 결정을 받는 등 그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공판기록 104쪽, 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AR㈜의 대표이사였던 CD도 당심 법정에서 ’위 근로계약서가 작성되기 전인 2018. 4.경 다른 현장에서 발생한 분쟁으로 인해 영업정지를 당한 상태였고, S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억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증인 CD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내지 8쪽), AR㈜가 위 S에게 업무지시를 하거나 임금을 지급하는 등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2018. 7. 4.경 이후 S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내역은 AR㈜, CG㈜, ㈜CH로 되어 있는데 이 또한 피고인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점(당심 추가 증거기록 36쪽, 증인 S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쪽)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근로계약서로 인해 AR㈜가 S의 사용자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제2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제1원심판결 중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따라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S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을 각 파기하고(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항소는 이유 없으나, 제1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직권으로 파기하는 이상 따로 주문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지 아니한다), 위 각 파기 부분에 대하여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하며, 제1원심판결 중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2>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10.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고양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2019고단1044』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X, Y호에 있는 주식회사 Z의 운영자이고, 제주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 각각 근로자를 고용하여 건설업, 서비스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Z에서 진행하던 파주시 AC 부근의 공사현장에서 2018. 4. 15.경부터 같은 해 6. 19.경까지 일한 근로자인 AD의 임금 175만 원을 근로계약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 연번 1 내지 9<3>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225,800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1097』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동구 X, Y호에 있는 주식회사 Z, 주식회사 AE의 대표이사, 제주시 AA에 있는 주식회사 AB의 대표이사로서, 건설업 및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1.경부터 2018. 6. 30.경까지 파주시 AF에 있는 빌라 신축공사 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G의 2018. 6.분 임금 4,31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3) 중 연번 1 내지 6, 8 내지 15번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4명의 임금 합계 30,4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3405』

피고인은 파주시 AH, AI호에서 건축시공시행업체인 주식회사 Z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2018. 12.경부터 2019. 6.경까지의 임금 합계 20,8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5. 29.경부터 2019. 6.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AJ의 퇴직금 3,184,038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397』

누구든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년 여름 일자불상경 AK과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에서 매입하는 파주시 AL 일대의 토지의 등기 명의를 AK 명의로 등기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1.

피고인은 2016. 7. 11.경 고양시 일산동구 X, Y호에 있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파주시 AF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AK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6. 8. 11.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5. 10.경 위 사무실에서 파주시 AM 외 7필지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AK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6. 23.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3.

피고인은 2017. 9. 2.경 위 사무실에서 파주시 AN 토지에 대하여 매수인을 AK으로 하는 토지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2017. 9. 26.경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토지에 대하여 AK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022고단2537』

피고인은 2017. 3.경부터 같은 해 4.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경 고양시 일산동구 X, Y호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Z 사무실에서, CI와 피고인이 CJ종중으로부터 매수하려는 파주시 CK, AM 토지 중 일부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CI 명의로 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피고인이 명의신탁자, CI가 명의수탁자가 되는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였다.

피고인은 위 회사 사무실에서 2017. 5. 10.자로 위 CL(CK에서 분필), CM, CN, CO, CP(이상 각각 AM에서 분필) 각 토지를 CJ종중으로부터 CI 명의로 매수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2017. 6. 23.경 파주시에 있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에서 위 매매계약서에 기하여 위 CL, CM, CN, CO, CP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CI 명의로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명의신탁자로서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