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원심판결문 제6면 8행 “및 형의 선택”, 제6면 11행 “벌금형 선택”을 각 삭제하고, 제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및 양형부당)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2022고정380』 중 해당 부분 및 『2022고정701』)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원심은, 노사협의회의 구체적 구성, 근로자 측 위원들에 대한 적법한 권한 위임 여부, 합의 기준 및 내용 등에 대하여 심리하지 아니한 채, 소정근로시간 등에 관한 노사협의회 회의록이 존재하고 피고인이 이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이 부분 임금 미지급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근로시간의 명확한 산정이 어려운 버스운수사업의 특성상 노사동수의 노사협의회를 구성하여 차년도 소정근로시간 등을 협의하였고, 그 협의 내용에 따라 각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당 임금을 지급하였는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고의로 임금을 미지급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며,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고, 이에 더하여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위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이 되고, 거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 회사의 노동조합에는 근로자들 전원이 가입되어 있고, 위 근로자들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노사협의회에 참여할 근로자측 위원들을 선정하였다. 또한, 근로자측 위원들은 임금산정 기준시간 등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를 개최한다는 점을 근로자들에게 사전 통보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는 이를 게시판에 공고하였다.
근로자들은 배차시간이 다른 다양한 종류의 버스 운행 업무를 순번을 정해 돌아가면서 담당하였고, 주·야간근무도 격주로 하였는바, 근로계약서 작성 시점에 각 근로자별 정확한 근로시간을 예상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인이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회피하여 실제 근로시간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할 의도로 위와 같이 근로시간 등을 협의한 것이라고 볼 만한 정황이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21. 9. 9. 선고 2021도870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양형에 관한 여러 가지 사정을 충분히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새로운 사정을 찾을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보더라도 원심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직권경정부분
원심은 『2022고정380』 사건 중 E에 대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미지급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동일한 근로자에 대한 제수당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위반죄는 하나의 행위가 수 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형법 제40조의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바(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원심판결에는 죄수평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다만, 결과적으로 피고인에 대한 처단형의 범위에는 차이가 없어 이러한 잘못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를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지 아니하고,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6면 8행 “및 형의 선택”, 제6면 11행 “벌금형 선택”을 각 삭제하고, 제6면 11행과 12행 사이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을 각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판사 황영희(재판장) 옥제영 정기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