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2고단3626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C에 대한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과 검사는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항소기간의 도과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원심은 원심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르면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으므로, 각하된 위 배상신청 사건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을 각하한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판시 2022고단3626호의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기록에 의하면, 판시 2022고단3626호 별지 범죄일람표1 연번 1 기재 근로자인 G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2. 10. 5.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의정부지청에서 위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9 기재 근로자들의 위임을 받아 피고인에 대한 진정 내용을 진술하면서 "저희들은 돈만 받으면 됩니다.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진술한 사실(증거기록 27쪽)이 인정되므로, 원심은 위 각 규정 및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어야 한다<1>.
그럼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반의사불벌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 및 원심 판시 나머지 각 죄에 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는바, 위 나머지 각 죄에 대하여는 새로 형을 정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