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4고단2623
판결선고
2025. 7. 23.
범죄사실
피고인은 동두천시 B에 있는 의료법인 C을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40명을 사용하여 요양병원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2022년 9월 임금 466,1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1,370,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9. 2.부터 2024. 3.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3,167,9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6,228,59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의 각 진술서
수사보고(진정인 G 퇴직금 - 확정 경위 보고)
각 진정인 제출자료, 진정인 E 급여계좌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피해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였음을 알 수 있는 자료가 없다.
근로자들에게 대지급금이 지급된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형을 정한다.
판사 조종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