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11. 28. 선고 2024노2462 판결

주문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중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위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1>

원심의 형(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법정기한 내에 피해 근로자 2명에게 합계 합계 2,800만 원이 넘는 임금 또는 퇴직금을 미지급한 사안으로, 그 내용 및 피해 규모 등에 비추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위 피해 근로자들과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근로복지공단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중 일부를 대지급하였고, 피고인이 원심에서 위 피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 미지급금 상당 부분을 변제한 점,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이종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

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공소기각 부분 제외)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파기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