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1. 27. 선고 2024노3190 판결

주문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제1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제1원심 판시 2023고단1113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및 제1원심 판시 2023고단2250 사건에 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하였다. 또한, 제2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AL의 연대책임 임금 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 그런데 위 각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았으므로, 위 각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제1, 2원심의 각 형(제1원심 : 징역 6개월, 제2원심 : 징역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 대한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따라서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또한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2025. 6. 27. 수원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2025. 7. 5.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25. 8. 29. 인천지방법원에서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로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9. 6.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제1, 2원심 판시 각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건설산업기본법위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제1, 2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한 형을 선고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도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은 모두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 중 피고인에 대한 각 유죄 부분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위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파기 부분에 대하여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