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5. 15. 선고 2024노346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4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퇴직으로 임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이고(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5도8364 판결 등 참조), 원심 판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도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퇴직으로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성립하는 죄인바, 위 두 죄 상호간에는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심 판시 근로기준법위반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각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