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5. 9. 4. 선고 2024노443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1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에 대한 부분(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기각을 선고하면서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 · 확정되어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는 형법 제40조 소정의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3.4. 25. 선고 2012도1324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은 근로자 AF, AG, AL, AN, AO, AM에 대한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 위반죄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파악하고 법령의 적용에서 상상적 경합을 누락하였다.

위와 같은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4.

결론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유죄 부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