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26. 7. 16. 선고 2025가합50470 판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원고(반소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는「공동주택관리법」 및 피고의 관리규약에 의하여 경기 연천군 C에 위치한 총 73세대 규모의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입주자들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다.

나.

원고는 2019. 7. 29.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9. 7. 31.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으로 재직하였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대표하는 D과 근로계약을 갱신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이하 최종적으로 갱신된 근로계약을 '이 사건 근로계약'이라 한다).

다.

피고의 대표자 D은 2024. 10. 14. 원고에게 '근무태만, 지시사항 이행 거부'를 해고사유로 하여 원고를 2024. 11. 11. 해고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고'라 한다).

라.

피고는 2025. 1. 31. 원고에게 퇴직금 8,896,588원을 지급하였다.

마.

원고는 2025. 6. 12.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고, 원고가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지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관리소장 직무수행에 관한 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이 법원 2025카합5085). 위 법원은 2025. 8. 8. 이 사건 해고가 인용무효라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원고가 이에 항고하였으나(서울고등법원 2025라3005), 항고심 법원은 2025. 11. 5. 원고의 항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2025. 11. 13. 그대로 확정되었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에도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지위에 있음을 주장하며 이 사건 아파트 1층에 위치한 별지 목록 기재 관리사무실(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실'이라 한다)을 점유하였다. 피고는 2025. 12. 3.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관리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하였다(이 법원 2025카합5189). 위 법원은 2026. 5. 15.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므로 원고는 더 이상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소장 지위에 있지 않아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할 권원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신청을 하는 결정을 하였다. 위 결정은 2025. 5. 16. 원고에게 송달되었다.

사.

원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6.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실 열쇠를 인도하고 위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117호증, 을 제2, 3, 5, 10, 13, 14,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해고는 ① 2024. 9. 30. 회장 임기(2년)가 만료되어 더 이상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 있지 아니한 D에 의하여 이루어졌고(이하 '제1 주장'이라 한다), ②「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상 관리인에 해당하는 원고를 해임하려면 같은 법 제24조 제3항에 따라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이하 '제 2주장'이라 한다), ③ 피고의 관리규약 제7조 제3항에 따라 관리소장의 해임은 '고의적인 배임 및 횡령'을 사유로만 할 수 있음에도 위와 같은 사유 없이 이루어졌고(이하 '제3 주장'이라 한다), ④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으므로(이하 '제4 주장'이라 한다) 위법하여 무효이다.

2)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근로제공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 의사표시를 철회하였거나 이 사건 근로계약의 효력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근로계약은 유효하고, 원고는 여전히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다. 피고는 2024. 12.부터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2024. 11. 11.부터 2026. 1. 말경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24,000,000원[= 월 1,600,000원 × 약 15개월]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2026. 2.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매월 1,600,000원의 임금 지급을 구한다.

나.

이 사건 해고 무효 주장에 관한 판단

1)

제1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민법상 법인과 그 기관인 이사와의 관계는 위임자와 수임자의 법률관계와 같은 것으로서 이사의 임기가 만료되면 일단 그 위임관계는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그 후임 이사 선임시까지 이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기관에 의하여 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법인으로서는 당장 정상적인 활동을 중단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처하게 되고, 이는 민법 제691조에 규정된 급박한 사정이 있는 때와 같이 볼 수 있으므로 임기만료되거나 사임한 이사라고 할지라도 그 임무를 수행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급박한 사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신임 이사가 선임될 때까지 이사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7다630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인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4478 판결, 대법원 2003. 7. 8. 선고 2002다74817 판결 등 참조).

나)

원고의 주장대로 D의 회장 임기가 2024. 9. 30.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후임 대표자가 선임된 바 없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D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후임 대표자가 선임될 때까지 피고의 대표자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D이 피고의 대표자 지위에서 한 이 사건 해고가 무권한자에 의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제2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와 체결한 이 사건 근로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뿐, 기록상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관리단집회의 결의에 의하여 관리단을 대표하는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가 집합건물법상의 관리인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제3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4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관리규약 제7조 제3항이 '관리소장의 고의적인 배임 및 횡령이 발생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통하여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위 문언이 관리소장의 해임 사유를 '고의적인 배임 및 횡령'으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아니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제4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에 따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의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된다. 따라서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민법 제660조 제1항).

나)

원고가 피고 사업장의 유일한 근로자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2>, 이 사건 근로계약은 근로개시일만을 정하고 있을 뿐 근로기간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로계약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고 고용계약의 해지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므로, 피고는 언제든지 이 사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 제11조에서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이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4인 이하 사업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의 해고제한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계약이 원고의 기본적인 근로조건만을 간략하게 기재하고 있으므로, 위 근로계약 제11조는 사업장의 규모(4인 이하)에 따라 적용되는 근로기준법령의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의 공백을 보충한다는 취지로 보아야 하지,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을 배제하고 4인 이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근로기준법의 일부 규정까지도 이를 적용'하기 위하여 특별히 마련한 규정이라고 해석하기는 어렵다.

라)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5)

소결

이 사건 해고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다.

피고의 해고 의사표시 철회 또는 근로계약 승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근로 제공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음을 전제로 이를 해고 의사표시의 철회나 근로계약의 효력 승인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해고 이후 원고의 근로 제공을 이의 없이 수령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2025. 1. 31. 원고에게 퇴직금 8,896,588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1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D이 의정부지방검찰청에 원고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여 원고가 2026. 2. 12. 구약식 기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와 같은 사실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이 사건 해고 이후 이 사건 근로계약이 확정적으로 종료되었다는 입장을 유지하며 원고의 근로 제공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라.

소결

이 사건 해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른 이 사건 근로계약 해지 의사표시로서 유효하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통지일로부터 1월이 경과한 날인 2024. 11. 11.경 원고의 근로관계가 종료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의 지위에 있지 아니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본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3.

반소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 인도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그 인도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인 2026.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실 열쇠를 인도하고 위 관리사무실에서 퇴거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기록상 원고가 위 일시 이후 이 사건 관리사무실에 대한 점유를 재개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관리사무실 인도청구는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관리사무실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해고일인 2024. 11. 11.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적법한 권원 없이 점유하고 있으므로 피고에게 부당이득으로 2024. 11. 11.부터 위 관리사무실 인도 완료일까지 월 50만 원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원고가 2024. 11. 11.경 이 사건 해고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 지위를 상실하였음에도 2026. 5. 16.경까지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점유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원고의 위 기간 동안의 점유는 적법한 권원 없이 이루어진 불법점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위 기간 동안 이 사건 관리사무실의 불법점유로 인하여 원고가 월 50만 원 상당의 이득을 얻고 피고에게 동액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한편 원고가 2026. 5. 16.경 피고에게 이 사건 관리사무실을 인도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후에도 위 관리사무실을 계속 점유하고 있음을 전제로 한 위 일자부터 인도 완료일까지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역시 이유 없다.

다.

소결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와 피고의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은명(재판장) 김재윤 김지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