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A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1064
판결선고
2025. 11. 11.
범죄사실
피고인 B 주식회사는 양주시 C에서 식육, 조림식품 제조 및 가공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피고인 B 주식회사 법인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사람으로 사용자이다.
피고인 A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1주 간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킬 수 없고, 당사자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한 D에 대하여 2023. 2. 6.경부터 2023. 2. 12.경까지 사이에 14시간의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23. 1. 30.경부터 2024. 1. 28.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314명에 대하여 총 3,436회에 걸쳐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하게 하였다.
피고인 B 주식회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자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항 기재와 같이 각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E의 청원서
사업자등록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전화등사실확인 내용, 근로감독결과보고서, 점검표, 근로계약서, 근로계약서(F), 각 근태현황(23년2월 ~ 24년1월), 4대 사회보험 가입자 명부, 파견근로자 명단, B 직접 고용근로자 명단, 근로계약서(G 등 79명), 직고용 거부 의향서, 문자 등, 근로시간위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각 근로기준법 제115조, 제110조 제1호, 제53조 제1항, 제50조
형의 선택
피고인 A: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A: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2022년경 동일한 법령 위반으로 근로감독관에게 적발된 적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들이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연장근로를 하게 한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연장근로에 대한 추가임금은 모두 지급한 점, 상당수의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에 동의한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로 인하여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점, 범행 이후 적극적으로 근로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 중인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행, 피고인들이 처한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