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단2232
판결선고
2026. 3. 17.
범죄사실
피고인은 포천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의류임가공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5. 4. 7.부터 202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25. 7. 임금 2,475,000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6명의 임금 합계 14,715,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10. 1.부터 2025. 7.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4,001,077원을 체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14명의 퇴직금 합계 294,015,048원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 H, I, J, K, L, E, M, N, O, P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Q외 5인, J, K, L, I, E, G, H, M, N, O, P의 각 진정서
각 출퇴근 카드 사본, 각 급여통장 거래내역, 각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각 퇴직금 산정내역서, 각 재직증명서, 각 근로계약서 사본, 각 급여지급명세서, 각 급여금융거래내역, 각 급여통장 예금거래 실적증명서, 각 2025년 7월 급여 입금내역, 수사보고(G 급여통장 금융거래내역 입수),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수사보고(L 급여통장 예금거래내역 실적증명서 입수), 본임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M,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입수), 수사보고(N,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입수), 각 가입내역확인서, 수사보고(M, 급여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수), 수사보고서(M, 급여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수)(2차), 수사보고(2025. 7월 출퇴근 카드 촬영본 입수), 각 출퇴근카드, 수사보고(N, 급여계좌 입출금거래내역입수), 거래내역, 체불내역서, 수사보고(고용보험이력조회 출력본 편철), 고용보험 이력 조회, 수사보고(G 급여통장 예금거래내역 입수)(2차), 예금거래내역, 수사보고(I 급여통장 금융거래내역 입수), 금융거래내역, 수사보고(범죄일람표 퇴직금 산정서 첨부), 통장계좌 거래내역조회, 수사보고(고용보험이력조회 출력본 편철), 고용보험 이력, 수사보고(O 급여계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입수), 각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개월~1년6개월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경제적 사정,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재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해 근로자들이 총 17명이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3억 원을 넘는 등 사안 중한 점, 현재 파산한 상태로 향후 피해가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은 낮아 보이는 점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종의 1회 벌금형 전력 외에는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영 부진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판사 김보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