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의정부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5고정265
판결선고
2025. 12. 19.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25. 3. 7.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5. 10. 3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B건물, 8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7. 1.부터 2023. 2. 28.까지 재무관리 업무를 하다 퇴직한 D의 2022. 7월부터 2023. 2월까지 8개월간 월별 임금 각 4,000,000원, 합계 32,000,000원과 2023년 연말정산환급금 1,998,200원, 총 33,998,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0,663,01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22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금산정, 거래처원장, 메일 내용
판시 전과: 범죄수사자료 조회 의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제1항(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각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성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근로자에게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다. 현재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판결이 확정된 판시 범죄전력 기재 범죄와 이 사건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한다.
판사 이영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