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위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사건
2025고정42 최저임금법위반,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검사
김석순(기소), 박민섭, 김소희(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혜진(국선)
판결선고
2026. 1. 20.
범죄사실
피고인은 양주시 B건물 C호에 위치한 'D' 유흥주점에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유흥주점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최저임금법위반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한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2024년에는 9,86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하고, 다시 2024. 4. 16.부터 2024. 6. 1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에게 근무일 또는 그 익일에 임금을 지급하면서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5,946원을, 2024. 4. 16.부터 2024. 6. 17.까지는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간급 9,854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였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근로자 E의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의 임금 및 2024. 4. 16.부터 2024. 6. 17.까지의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함으로써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의 임금 868,920원 및 2024. 4. 16.부터 2024. 6. 17.까지의 임금 3,740원 등 총 872,66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하지 않고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F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서(증거기각된 수사보고서는 제외)
입금내역, 사업자등록증, E 근무기간 등 표, 이체내역, 각 카카오톡 대화내역, 이메일 내역, 입출금내역, 장부 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액 미달 임금 지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1>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노역장유치(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는 경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액을 넘는 금액을 임금으로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지 않고, 미지급 최저임금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위반죄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들, 즉 ① E이 이 사건 유흥주점에서 웨이터로 근무하는 것에는 근로자성이 인정되고 관련자들 모두 이에 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2>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액 미지급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② 이 사건 유흥주점 웨이터에게 지급되는 금원 중 ㉮ 기본급은 월 70만 원, ㉯ RT(또는 룸비)는 1시간당 1만 원(손님이 들어온 룸 기준), ㉰ 주대(또는 홍보비)는 웨이터가 소개하여 유치한 손님이 시킨 술값의 10%, ㉱ 팁(또는 봉사료)은 손님들이 자발적으로 주는 팁으로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중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에 산입되고, RT의 경우 매일 지급되는 것으로서 하루의 생산고에 따라 지급률이 미리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나, 주대의 경우 지급 여부 및 금액이 그 웨이터의 손님 유치 여부 및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것으로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어렵고,<3> 팁의 경우에도 팁의 성질상최저임금에 산입되기 어려운 점, ③ E은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 계좌로 102만 원, 기본급으로 현금 30만 원(피고인도 위 30만 원을 기본급으로 지급하였음을 인정하고 있다), 2024. 4. 16.부터 2024. 6. 17.까지 계좌로 680만 8,000원을 각 지급받았고, 수사기관은 위 금액에 기본급, RT, 주대, 팁이 혼재되어 있음을 이유로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하게 이를 모두 기본급 및 RT로 간주하여 최저임금에 산입하였는데(증거기록 68쪽), 한편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위 유흥주점의 장부 기재에 따라 2024. 4. 8.경부터 2024. 6. 20.경까지 총 350만 원이 E에게 RT로 지급되었다는 것이고, 기본급의 경우 3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이 지급되었다는 것으로서,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기본
급과 RT에 있어서는 수사기관의 산정금액이 피고인의 산정금액보다 더 피고인에게 유리한 점, ④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E에게 최저임금액을 훨씬 넘는 금액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관련자들의 법정진술 등에 볼 때 실제로 2024. 4. 16.부터 2024. 6.17.까지는 E에게 계좌이체와 현금 지급을 포함하여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이 지급된 것으로 보이고, 2024. 3. 8.부터 2024. 4. 3.까지의 경우에도 명확하지는 않으나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액수의 금원이 지급되었다고 볼 여지가 상당하기는 하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 주대와 팁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이를 기준으로 최저임금 미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는 점, ⑤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이 결과적으로 지급되었음에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금원은 여전히 이에 미달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을 것이나, 최저임금법의 문언과 체계, 구조,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인 금원이 최소한도 이상 지급되도록 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꾀하려는 최저임금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최저임금법을 이와 같이 해석 및 적용하는 것이 불가피하고, 피고인으로서는 웨이터를 근로자로 고용함에 있어서 최저임금법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원의 비중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사전에 임금 체계를 조정함으로써 최저임금법 위반의 위험을 회피하여야 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당해 업계의 임금 지급 관행이 그러하다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최저임금법 위반이 정당화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다만 이러한 점은 양형에 있어서 참작한다)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E에게 판시 기재와 같이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여 최저임금법위반죄가 성립하고, 그 최저임금 미달액 상당액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위반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경위, 범행방법 및 피해규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상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액을 초과하는 금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나 그 금원의 성질상 최저임금액으로 산입되지 못함에 따라 최저임금법위반 및 근로기준법위반이 성립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의 경우 E이 이 법원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하지는 않았으나 피고인에게 이 사건 진정을 취하하겠다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내기도 한 점(피고인의 2025. 1. 31.자 정식재판청구서에 첨부된 문자메시지 내용 참조),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영
1최저임금법위반죄와 근로기준법위반죄는 보호법익이 다르고 구성요건의 내용도 서로 달라 별개의 범죄로서 실체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다(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2도12494 판결 등 참조).
2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35289 판결은 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으나, 위 판례 사안은 접대부가 업주로부터 받는 기본급 등 고정급은 없고 수입은 손님들로부터 받는 팁이 전부인 경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
3대법원 2017. 12. 28. 선고 2016도8729 판결은 인센티브의 경우 최저임금에 산입할 수 없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위 판례 및 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도 함께 참조).
증거목록1
증거목록2
증거목록3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