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1내지 6, 12 내지 16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 중 별지 미지급내역서 순번 1내지 6, 12 내지 16 각 기재 각 근로기준법 위반 또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각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