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 14. 선고 2013고정1660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C에 있는 D식당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식당을 경영하여 온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인은 2011. 3. 25.경부터 위 D식당에서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한 피해자 E의 임금 12,3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이 근무하다가 2013. 5. 31. 퇴사한 피해자 E의 퇴직금 3,182,69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한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성욱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