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B 소재 (주)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2. 2. 6.경부터 2014. 1. 6.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생산직 과장으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8,203,16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54,402,296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본문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8. 7.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음이 명백하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윤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