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결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5. 15. 선고 2014고단297 판결

근로기준법 위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유리인쇄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12. 14.경 위 사업장에서, 2012. 8. 1.경부터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에 대한 2013. 8서 임금 1,000,000원, 2013. 9. 임금 2,300,000원, 2013. 10. 임금 2,300,000원, 2013. 11. 임금 2,300,000원 및 퇴직금 2,558,270원 합계 10,458,270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이에 대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사를 밝힌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그 합의의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 3항에 의하면 반의사불벌죄에 있어 피해자가 일단 처벌을 불원하는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 철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판사 유성욱

각주1) 증거목록1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