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 F, G, H, I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판결
사건
2015고단1449
판결선고
2015. 10. 23.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102동 1104호에 있는 (주)K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8. 1.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L의 임금 20,251,30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3. 4. 5. 10.번 기재와 같이 M, L, N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의 각 피진정인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등
각 진정서, 진정인 대표 및 대리 공인노무사 진술서 및 이에 첨부된 평균임금 및 퇴 직금 산정서와 개인별 체불금품 내역 등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자금난 등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고,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 참작)
공소기각 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부천시 원미구 J, 102동 1104호에 있는 (주)K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6. 23.경부터 2015. 3. 16.경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23,802,9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금품내역 연번 제1. 2. 6. 7. 8. 9. 11. 12.번 기재와 같이 B, C, D, E, F,G, H, I의 임금과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각 죄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B, C, D, E, F, G, H, I이 각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진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김정헌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